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핵심 자격 조건과 지급 일정을 정돈해 드립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주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및 지급일
신청 방식(정기 / 기한 후 / 반기)에 따라 지급 일정과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비고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 8월 말 / 9월 초 | 산정 금액의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 금액의 95% 지급 (5% 감액) |
| 상반기 반기 신청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근로소득자 전용 (산정액 일부 지급) |
| 하반기 반기 신청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근로소득자 전용 (정산 후 지급) |
- 참고: 법정 지급 기한은 정기 신청 기준 9월 말까지이지만, 국세청에서는 통상 8월 말(8월 25일~28일 사이)에 조기 입금을 진행합니다.
3. 손쉬운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앱 연결 후 한 번에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금계좌]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실전 활용 팁: 본인이 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정상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꼭 사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과 일정을 잘 챙기셔서 나에게 주어진 장려금 혜택을 차질 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