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액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부양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별 산정 방식을 정리해 드립겠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기준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연간 소득)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거쳐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요건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부양자녀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최대 285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2. 지급액이 감액·차감되는 주요 사유
산정 기준표상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구간 (50% 감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5%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쳐 6월 2일 ~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5% 차감(95% 지급)됩니다.
- 체납 세금 충당: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공제 세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내 예상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춘 정밀 지급액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금계좌]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연간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액 미리 확인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실전 활용 팁: 정기 신청분의 경우 통상 8월 하순(8월 25일~28일 사이)에 입금이 진행되며, 지급 확정 시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최종 결정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