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구입비) 신청 자격 및 절차방법

청력 저하로 인해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어르신이나 난청 환자분들에게 보청기는 일상생활과 소통을 위한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나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 많아 구매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요.

정부에서는 청각 장애 등록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정부지원금(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통해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절차 4단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조건 확인하기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령 요건이 아닌 청각장애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1단계: 청각장애 등록 자격 조건 확인연령 제한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인 경우 이비인후과를 통해 청력검사 후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2단계: 지원 주기 및 개수 확인기본적으로 5년에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청각장애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양쪽 2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원 금액 한도 및 본인부담금 비율 확인보청기 지원금 최대 한도는 131만 원(초기 제품 구입비 최대 111만 원 + 후기 적합관리비 20만 원)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한도 금액의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한도 금액의 100%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0%, 최대 131만 원 지원)

2단계: 이비인후과 방문 및 보존적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받기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본격적인 보청기 구매 전에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1단계: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 및 검사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현재 청력 상태를 검사받고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 2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 및 청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기초생활수급자 사전 승인 절차 (수급자 전용)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처방전을 제출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적합 통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정부 고시 보청기 구매 및 1개월 후 검수확인서 발급받기

처방전(수급자는 수급 승인)을 받은 후에는 정식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보청기 전문 센터 방문 및 구입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부 고시 모델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영수증), 보청기 거래명세서, 보청기 바코드 사진, 구매 표준계약서를 챙깁니다.
  • 2단계: 1개월간 보청기 적응 및 사용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최소 1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 3단계: 이비인후과 재방문 및 검수확인서 발급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 착용에 따른 청력 개선 효과를 확인받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청구 및 환급받기

모든 구비 서류가 정돈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 1단계: 청구 구비 서류 최종 점검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이비인후과 발급)
    • 보청기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판매업소 발급)
    • 보청기 바코드 부착 사진 및 표준계약서
    • 복지카드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2단계: 공단 서류 제출 및 심사구비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3단계: 지원금 입금 및 후기 적합관리비 신청서류 심사 후 지정한 계좌로 초기 지원금(최대 111만 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구매 1년 경과 후부터는 매년 1회씩(4년간 총 4회) 보청기 적합관리비(연 최대 5만 원)를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구매 순서 준수 필수)

보청기 지원금은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검수확인서 발급 / 공단 청구]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나 처방전 발급 이전에 보청기를 먼저 구매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순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보청기 지원금(구입비) 신청 자격 및 절차 4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5년에 한 번씩 최대 131만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고품질 보청기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로 일상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 지원금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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