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법
한 해 동안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휴가는 소멸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예상 수당 산출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수당청구권 발생: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직급수당,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 계산기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 입력: 기본급 및 고정 수당이 포함된 월 세전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근무시간 및 연차 개수 설정: 하루 근무시간(기본 8시간)과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개수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 그리고 받게 될 연차수당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