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포용적 복지 제도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요건정해진 신청 및 사용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간 4단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단계: 소득 기준(수급자 자격) 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 2단계: 세대원 특성 기준 확인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3단계: 중복 지원 제한 여부 점검동절기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타 정부기관의 유사 난방 지원 사업을 당해 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간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사용 기간 파악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연간 진행 일정을 사전 체크해야 합니다.

  • 1단계: 신청 기간 확인매년 5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여름철(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습니다.
  • 3단계: 겨울철(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약 8개월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해하기

지원 금액은 월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 형태로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 1단계: 세대원 수별 연간 총 지원금 산정
    • 1인 세대: 연간 약 29만 5천 원 내외
    • 2인 세대: 연간 약 40만 7천 원 내외
    • 3인 세대: 연간 약 53만 2천 원 내외
    • 4인 이상 세대: 연간 약 70만 1천 원 내외
  • 2단계: 하절기 잔액의 동절기 이월 활용여름철에 냉방용 전기요금 차감 후 남은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철(동절기) 지원금으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요금 차감형(가상카드) vs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선택아파트 거주자나 전기/도시가스 중심 가구는 고지서 차감 방식(가상카드)을, 등유나 연탄, LPG를 직접 구매하는 가구는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하기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온·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를 제출합니다.
  • 2단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3단계: 자동 재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소득 및 세대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간 4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요건을 갖춘 가구라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전담 콜센터(1600-341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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