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겨울철 추위와 함께 올라가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 4단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확인하기
난방비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단계: 소득 기준 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2단계: 세대원 특성 기준 확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3단계: 중복 지원 제한 확인동절기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 사업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해하기
지원 금액은 월별 지급이 아닌 연간 총지원금액 기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단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확인
- 1인 세대: 약 29만 5,200원
- 2인 세대: 약 40만 7,500원
- 3인 세대: 약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약 70만 1,300원
- 2단계: 요금 차감 방식(가상카드) 선택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3단계: 국민행복카드 방식(실물카드) 선택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업소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신청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1단계: 기본 신청 서류 작성주민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요금 고지서 지참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차감받고자 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의 최근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를 지참합니다.
- 3단계: 대리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참대리인(친족, 세대원 등)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4단계: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하기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또는 대리 신청 활용)
- 2단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접수합니다.
- 3단계: 기존 수급자 자동 신청 확인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고 소득 및 세대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필요)
맺음말
지금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 4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요건을 갖춘 가구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418),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