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근속기간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개인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또는 사업장 급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흔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정 퇴직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에서 말하는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총 900만원을 받았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이 금액이 기본적인 1일 평균임금입니다.

    3. 최근 3개월 월급 평균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최근 세 달 월급이 각각 300만원이었다고 해서 단순히 평균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월평균 급여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월별 날짜 수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9일, 90일, 91일 또는 92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10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일 당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3개월을 거슬러 계산합니다.

    5.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남은 계속근로기간처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연간상여금 총액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3개월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만원 × 3 ÷ 12 = 60만원

    위 계산기에서도 연간상여금을 입력하면 3개월분을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만 모든 명목의 상여금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 시기와 발생시점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역시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차수당이 얼마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발생 시점과 지급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입력하면 실제 퇴직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 입력 항목이 별도로 있는 이유입니다.

    위 계산기 역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입력한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높은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적용합니다.

    11. 퇴직금 계산 예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5년이고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

    실제 계산에서는 근속기간을 단순한 연 단위가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 4개월처럼 1년 미만의 추가 기간도 퇴직금에 비례해 반영됩니다.

    12. 1년 6개월 근무하면 6개월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금은 1년을 넘긴 이후의 기간을 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계속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뿐 아니라 추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반영됩니다.

    13.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법정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일부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었다면 단순 계산기 결과보다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개인휴직 기간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휴직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휴직과 개인적인 사유의 무급휴직을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휴직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다시 계산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단순 계산기보다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7.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고정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위 계산기에서는 세전 예상 퇴직금만 계산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제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8.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최근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연차수당 가운데 평균임금에 반영할 금액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및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계산 결과와 회사의 퇴직금이 다른 이유

    퇴직금은 사람마다 급여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임금 변동이 있었던 경우

    상여금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가 있었던 경우

    개인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따라서 계산기 결과는 예상금액으로 보고 실제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되나요?

    정확한 법정 계산식은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0일로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9일에서 92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11개월 근무하면 1년치만 받나요?

    아닙니다.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임금 성격을 가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도 들어가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급 숫자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어떤 임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각종 수당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상황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거나 휴직기간, 중간정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일반 계산식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위 퇴직금 계산기는 기본적인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고 실제 퇴직 전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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