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및 법정 기준 가이드
임대차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변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보증금 변경 및 적정 월세 산출
-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공식
- 전세 → 월세 전환 시: 월세 = (줄어든 보증금 차액 × 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 월세 → 전세 전환 시: 전세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연간 월세 총액 ÷ 전월세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기준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기준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 계산기 사용 방법
- 전환 방식 선택: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 탭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기존 전세 금액과 변경하려는 보증금(또는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 전환율 입력: 적용할 전월세 전환율(예: 5.5%)을 설정하면 적정 월세 및 환산 전세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